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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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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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6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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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9439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1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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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11226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10646
44 [법규] 독성물질 취급 탱크 및 배관의 비파괴검사 여부 (공단 질의회시) 관리자 02-07 5081
43 [제출대상] PSM 신규대상물질 취급실태 조사표 (2014.9.13.적용) 관리자 02-10 5099
42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안내 최신리플랫-2014.03 관리자 06-02 5137
41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규정수량 질의회시 관리자 09-18 5160
40 [기타]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Testing)란 관리자 11-25 5190
39 [법규] psm 대상물질 규정수량표 관리자 06-09 5210
38 [공지]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 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관리자 05-24 5230
37 [제출대상] 도시가스 취급량은 일일 사용량 기준입니까? 설계기준입니까? 관리자 07-07 5278
36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개정 2012. 2. 1 예규 제 29호 KSDT① 04-20 5399
35 [공지]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천안지청 관리자 02-16 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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