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0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10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629
9 [공지] PSM 법규 개정에 따른 제외 신청 -충북권 관리자 06-04 1520
8 [공지] 관할지역 중방센터 관리자 07-14 3630
7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886
6 [공지] 공정안전보고서/PSM 안전공단 컨설팅 기관 참여 [2] 관리자 02-03 8130
5 [공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 안내 관리자 01-11 5795
4 [공지]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관리자 05-24 6466
3 [공지] PSM 설명회자료-2012.2.17 관리자 05-01 5412
2 [공지] 유해・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천안지청 관리자 02-16 4700
1 [공지] PSM(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KOSHA18001, 위험성평가 업무 안내 관리자 05-24 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