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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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 회분식반응기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 관리자 07-13 1868
54 [법규]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검색 하기 관리자 05-12 1582
53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후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리자 04-09 1712
52 [법규] 산안법개정 PSM 제출시기 공문 관리자 03-26 1787
51 [법규] 보일러 PSM 규정 수량 산출방법 관리자 03-08 2483
50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06
49 [법규] 피뢰침 설치 기준 관리자 11-19 2545
48 [법규] 코팅, 인쇄, 배합실등 용제사용장소에서의 정전기 예방조치 관리자 11-19 1723
47 [법규] 유류저장실 유류탱크 외함에 정전지 방지용 접지 관리자 11-19 3107
46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안내 관리자 07-01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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