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삽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15-10-20 18:28
hit
3,743

 http://www.moel.go.kr/policyinfo/safety/view.jsp?cate=10&sec=1&mode=vi… [1240]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4호, 제2015-245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라. 공정안전관리 대상 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안 제36조의6)

  1) 유해․위험물질을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장량과 사용량에 대하여 PSM 대상여부 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
  2)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위험물질을 공정에 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PSM 대상여부 기준은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합산 금지)하도록 함

**별표 10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유해․위험설비는 사업장에서 제조․취급․저장하는 각각의 유해․위험물질별로 해당 유해․위험 물질의 규정량 대비 제조량, 취급량 또는 저장량(C/T) 중 큰 값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마. 공정안전관리 직권 이행상태평가제 도입(안 제130조의7제2항)

  1)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평가 후 이행수준이 극히 불량하여도 기존 평가등급을 유지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2) 이행상태평가 결과 우수등급 사업장이라도 이행수준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제130조의7제2항 단서 중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를 “이행상태평가 이후 사업주가 요청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상세검색은 노동부 링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