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시 연락처 : 041-563-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총 게시글 수 113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공지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531
공지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04
공지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규정량 조정 (제44조 관련, 시행령 별표 13)-… 관리자 12-23 5028
공지 [법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 관리자 02-14 7104
공지 [법규] PSM 제출 비대상 설비 관리자 11-20 8652
공지 [공지] PSM 컨설팅 사업 내용 관리자 05-22 8752
공지 [법규] 공정안전지침 검색 관리자 05-13 8710
공지 [작성방법] 작성자 자격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 관리자 02-03 8280
113 [기타] 2024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및 평가(출장교육) 장소 공지 관리자 02-20 33
112 [공지] 중대재해예방센터 사이트소개 관리자 03-04 3531
111 [법규] 회분식반응기 위험성평가-체크리스트 관리자 07-13 1868
110 [기타] 공정안전관리12대요소 포스터및 ops 관리자 07-13 1688
109 [법규]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검색 하기 관리자 05-12 1582
108 [법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후 제출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리자 04-09 1710
107 [법규] 산안법개정 PSM 제출시기 공문 관리자 03-26 1787
106 [법규] 보일러 PSM 규정 수량 산출방법 관리자 03-08 2482
105 [법규] @@psm물질규정수량(2021년1월14일이후) -최신 관리자 03-08 4604
104 [기타] 경유시설 방폭설비 관련 문의 관리자 02-16 259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