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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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시행 2015.1.1] [고용노동부예규 제81호, 2014.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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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사고_예방센터_운영규정_고용노동부예규_제81호_.hwp (192.0K) [54] DATE : 2017-02-14 17:17:55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란 중대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잠재된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라 한다)"란 법 제49조의2에 따라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라 한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하며,「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06호, 이하 "방재센터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산업안전팀"으로 칭한다.
4. <삭 제>
②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방재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소속 등) ①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라 한다) 내 명칭, 관할지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중방센터의 명칭 및 소속 등
② 중방센터는 관할지역 내 지방관서의 장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은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관할지역 외 사업장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를 지원·협조할 수 있다.
제4조(업무수행 기본원칙) ①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 및 행정·사법 조치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역 내 사업장을 관장하는 지방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 중방센터와 공단 지방조직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②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하기 위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중방센터, 공단 지방조직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기관별 수행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지방조직의 장은 소속기관에 화학사고 예방 전담팀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중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지방관서의 감독지원
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 지원(원인조사)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사업장,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중방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중방센터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 밑에는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감독팀과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을 둔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소속 지방관서의 5급 공무원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임용하며, 제4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재센터 실무협의회 공동 운영 및 각 팀간 업무 협조
2. 중방센터의 운영 및 팀원에 대한 복무 관리(단, 기술지원팀원의 일일 출장에 대한 결재는 제외)
3. 비상대기체제 유지에 필요한 상황근무자 지정
4. 중방센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5. 감독팀과 기술지원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6.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업무성과, 업무능력, 협업정도 등 평가
7.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이행상태평가 및 점검, 등급부여 및 조정 등에 관한 업무
8.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9.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평가·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지방관서에 통보
③ 감독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부적정 사업장, 확인결과 부적합 및 조건부 적합 사업장 등에 대한 행정조치
2.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등급 부여 및 등급별 관리
4.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위험상황신고 접수 및 조치
5.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신고 접수 및 대응조치
6.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조사 지원(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의견 제시 및 예방점검
7.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의 발생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작업중지명령 등 건의
8. 비상대응 연계체제 구축·유지 및 비상진료계획 마련
9. 사업장,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화학사고 예방 합동훈련
10. 화학사고 예방 및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 추진
11.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
12. 중방센터와 지방관서의 합동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참여
13.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평가·점검 결과, 등급부여 및 조정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4.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④ 기술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접수·심사·확인
2.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이 보유한 주요 위험설비의 이력관리
4.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의 운영
5. 공정안전관리 사업장별 사고대응매뉴얼 작성 지도·관리지원
6.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의 비상대응체제 구축 지원
7. 화학물질 탐지·분석장비 및 개인 보호구의 확충
8.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인근 사업장에 홍보·교육
9. 야간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에 관한 정보 제공
10.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
11. 화학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12.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사고(또는 결함)에 대한 원인 조사, 확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원, 사고사례 전파 등. 이 경우 사고사례 전파 서식은 별지와 같다.
13.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및 점검 시 기술지원
14.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가 실시하는 화학설비 보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시 기술지원
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16.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결과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
17. 그 밖에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이 부여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및 전문인력의 배치) ① 각 중방센터에 배치하여야 할 정원은 <표 3>와 같다.
<표 3>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정원
②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은 공업직(화공·전기·기계), 시설직, 보건직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감독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중대산업사고 관련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팀에 배치하여야 한다.
1. 화학공정 및 장치설계분야
2. 기계 및 구조설계·응력해석·용접·재료 및 부식분야
3. 계측제어·컴퓨터제어 및 자동화분야
4. 전기설비·방폭설비분야
5. 정성적 위험성평가분야
6. 가스·확산모델 등 정량적 위험성평가분야
7. 소방 및 비상조치분야
8. 사고피해범위 예측 프로그램 구축 운영분야
④ 중방센터 소속 지방관서의 장 및 공단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 공정안전관리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우선 배치한 후에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중방센터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등급별 관리) ①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규칙 제130조의7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결과 등급이 부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표 4>의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표 4> 등급별 관리기준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신규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등급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 조사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 조사반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고 추가적인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중대산업사고 및「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제26조에 따른 조사대상 중대재해
2. 근로자 부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으로 지방관서의 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학사고(중대한 결함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1에 따른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에 한한다)
②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반이 구성될 때에는 중방센터의 감독팀 및 기술지원팀이 조사반에 포함되도록 해당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중대산업사고에 대한 판단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표 5>의 판단기준에 따라 사고의 종류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최종판단은 중방센터의 장이 한다.
<표 5> 중대산업사고 등 판단기준
② 지방관서의 장과 중방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의 종류별로 <표 6>의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6> 화학사고 종류별 조치기준
제10조(본부의 역할) ①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방센터의 운영 총괄
2. 중방센터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총괄
3. 중방센터 합동 워크숍 총괄
4. 중방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및 우대조치에 필요한 사항
5. 중방센터 기술지원팀장에 대한 직무 평가결과를 공단에 통보
② 공단의 기획이사 및 기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술지원팀의 정원 대비 현원 유지
2. 기술지원팀에 대한 업무 평가 및 환류
제11조(인사 및 우대조치)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및 공단 경영기획실장은 중방센터에 배치된 직원에 대해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사 및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 ① 센터의 시설 관리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은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다만, 방재센터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예산 외에 특이소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관하여는 공단의 회계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2월 17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제563호, 2008.5.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호, 2009.3.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호, 2009.7.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호, 2012.2.1>
이 예규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 2014.3.19>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14.12.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된 <표 4>의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중 P등급 사업장의 점검은 P등급을 부여받아 새로 이 예규 시행일 이후 등급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