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설비로 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 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PSM 보고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중재산업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제출대상 규정수량 최신정보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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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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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 author
- 관리자
- date
- 13-12-22 01:10
-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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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공정안전보고서(5인미만사업장으로확대적용).pdf (967.9K) [26] DATE : 2013-12-22 01:10:27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 부터의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법정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은 2014.1.1 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유중인 설비가 대상이 된 사업장은 2014.1.1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리플릿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