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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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금형 조정작업 도중 끼임

author
관리자
date
14-10-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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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http://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57549&menuId=541&boardT… [1101]

재해발생 원인     
지를 위하여 측면에 방호울과 연동장치(리미트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기능을 무효화한 상태에서 수리작업을 실시함

  ◦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채 프레스 금형 수리작업을 실시함

동종재해 예방대책

  ◦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의 신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면 프레스의

    작동을 정지시키도록 설치한 방호장치(측면방호울 및 연동장치)는 항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함

  ◦ 프레스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는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①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