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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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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8-01-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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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은 69종 전부 해당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 적합 통보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보관,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관리
    -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고시하는 사항
  ❍ 개별 기준은 도난․전용위험물질만 해당(황산, 질산 등 16종)
    - 인수자 신분 확인 후 인계·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외부인 출입 대장을 작성하고 1년 이상 보관 또는 CCTV설치하고 기록물 1년 이상 보관 가능
    - 외부인 차단 및 보안시설 (보호철망, 울타리. 시건장치 등)
    - 온라인 판매시 실명 인증체계 도입
    - 청소년 판매 금지(실험 용도인 경우 보호자 동의서 필요)
    - 도난 분실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