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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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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9-02-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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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닌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