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칙 별표 5 제3호 라목 5)바)에 따른 방류벽은 저장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나.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다.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가 호에 따라서 저장설비의 이격거리를 최소 1.5m 이상 유지하고자 합니다.
질의1. 여기서 1.5m이라는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 작업자의 편의성 등
(답변) 화학물질관리법상 탱크와 방류벽 간의 이격거리(1.5M 또는 탱크 높이에 따른 거리) 기준은 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차용하여 반영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