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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인 경우에도 대표자는 실명으로 신청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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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date
17-08-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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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등록일2016.07.28  09:16:05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등록이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신고기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공공기관 특성상 인사발령에 의한 기관대표자 변경이 수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설(기관)의 대표자는 기술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확실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보임이 불가능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회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필요한 단순변경사무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서 대표자를 실명(개인)이  아닌 기관장등의 직위로 신고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적․부 여부를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중 공공기관의 대표자는 직위로 대체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답변) 공공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인 경우에도 대표자는 실명으로 신청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임경희(☏044-201-6836, lkh000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