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2. "장외"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말한다.
3. "영향범위"란 화학사고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화재·폭발 또는 유출·누출되어 사고지점으로부터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6. "주요취급시설"이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7.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1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이하 ‘2군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한 물질이라도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면서, 상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물질은 없는 사업장을 말한다.
9. "단위설비"란 탑류, 반응기, 드럼류, 열교환기류, 탱크류, 가열로류 등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펌프, 압축기, 배관 등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10. "단위공정"이란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증류추출, 분리공정, 회수공정, 제품저장·출하 공정 등과 같이 단위공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11. "단위공장"이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제품 또는 중간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을 말한다.
12. "사업장"이란 일정 지역 내에서 일련의 공정을 이루는 시설들이 단일 혹은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운영자에 의해 관리되는 취급시설 단위를 말한다. 다만,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하여 구분된 다수의 단위공장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도로나 하천 등을 포함한 전체 단위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13. "사고시나리오"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재, 폭발 및 유출·누출 사고로 인한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로 벗어나, 보호대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14.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15. "위험도"란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사고 영향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위험수준을 말한다.
16.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란 사고시나리오에 대하여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개시사건을 고려한 결과를 말한다.
17. "보호대상"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 2 및 별표 3의 갑종 및 을종 보호대상인 공공수용체와 하천, 산림지 및 유적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수용체를 말한다.
18.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원칙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23조, 규칙 제19조에 따라 작성 내용에 책임을 가지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규칙 별표 4 및 제3장에서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기본정보
2. 시설정보
3. 장외평가정보
4. 사전관리방침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
제4조(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라 결정된 작성수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별표 4에 따라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더라도 규칙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제출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작성·제출할 경우, 제3항에서 명시한 항목은 먼저 제출되는 제출단위에 포함하여 작성·제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⑥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제5조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등) 규칙 별표 3의2 비고3에 따른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이하 "최대보유량"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르고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다.
제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면제 시설) 규칙 제19조제2항제10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소비자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2.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와 제1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처리(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를 위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
3.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과 같이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대기나 수질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취급시설 끝단의 배출 시설(다만, 오염물질의 중화 또는 제거 등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을 투입하기 위한 저장 또는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계 및 장치에 내장(內臟)되어 정상적 사용과정 중 누출이 없는 경우
나.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고체 형태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
다. 사업장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도료, 염료를 구매 및 취급하는 경우
제7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규 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
2.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최대보유량이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던 운영자가 규칙 별표 3의2 또는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신규로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제8조(주민 소산계획 변경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시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소산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에 한정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운영자는 안전원장으로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 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이하 ‘사고시나리오 규정량’이라 한다) 이상으로 증가하고, 영향범위가 기존의 총괄영향범위 밖으로 넓어지거나 새로운 영향범위가 생기는 경우로 한다.
② 법 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은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는 총괄영향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 방법)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②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만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수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는 마지막 적합을 받은 후 변경 제출 전까지 사업장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한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11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 ①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여야 하는 경우 제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최초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뒤 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제출 한 경우: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 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의 서류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
③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주요취급시설의 운영자는 규칙 별표 4 항목을 모두 작성해야 하며, 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이후 자체관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 중 규칙 별표 4에 따라 비상대응분야를 공동 작성한 경우는 해당 내용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31호의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유사제도 심사결과의 활용) ①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검토가 완료되어 해당 심사기관의 장이 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까지의 작성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르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해당 항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일부 항목을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검토 완료한 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변경사항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규칙 별지 제31호의3호서식의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
제1절 기본정보
제14조(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① 사업장 일반정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명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한 사업장명을 작성하되, 지역단위 등으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구분할 수 있는 공장명 등을 같이 작성한다.
2. 주소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작성한다.
3. 산업단지에는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산업단지 명을 작성한다. 다만, 해당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에 관할 산업단지로 공개 되어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농공단지에 한한다.
4. 제출구분은 제7조, 제9조, 제11조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표기한다.
5. 작성수준은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전체의 최대보유량을 기준으로 규칙 별표 4 비고 2의 1군 또는 2군인지 작성수준을 표기한다.
6.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 공동제출란에 표시를 하고, 규칙 별지 제31호의2호서식을 제출해야한다.
7. 유사제도 심사결과 활용에 해당하는 항목을 공정안전보고서 혹은 안전성향상계획으로 대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표시를 하고, 검토 완료기관의 심사결과통지서 사본과 함께 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총괄개요와 단위 공장별 세부 취급시설 개요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단위공장명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는 단위공장명을 작성한다.
2. 공정개요에는 단위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의 간략한 개요를 작성한다.
3. 장치·설비 종류에는 저장시설, 반응시설 등 단위공장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종류를 표기한다.
4. 입·출하 및 운반시설에는 해당되는 시설을 표기하고 탱크로리 보유 여부를 표시한다.
5.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한글로 작성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으로 작성한다.
6.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에는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를 작성한다.
7.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에는 사업장 내의 저장·보관 및 사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개별물질 별 최대보유량을 작성하며,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최대보유량을 작성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구분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장 전체 취급시설에 대한 개요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위의 취급시설 개요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①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명에는 한글로 작성하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의 화학물질 명칭으로 작성한다.
2.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에는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를 작성하며, 고유번호에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고유번호를 작성한다.
3. 물질상태에는 취급물질의 상온, 상압에서의 상태를 기체, 액체 및 고체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물질의 비중은 취급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을 작성하되, 이외의 비중을 제시할 경우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물질의 농도는 취급물질의 입·출하, 저장·보관, 사용 및 제조 등의 공정에서 함량기준 이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의 농도 범위를 표시하고, 단위를 명확히 표기한다.
6. 폭발한계는 공기 중에서 연소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농도(%)를 작성하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7. 독성값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유해성 분류를 기준으로 항목과 구분을 모두 작성한다.
8. 위험노출수준에는 ERPG값을 우선으로 작성하고 ERPG 값이 없는 경우 AEGL, PAC, IDHL 순으로 사업장에서 확인 가능한 값을 작성한다.
9. 허용농도에는 TWA값을 작성한다.
10. 증기압은 20℃에서의 증기압을 기재하거나 증기압과 해당온도를 함께 작성한다.
11. 부식성은 금속부식성 여부를 작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검사·연구를 목적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담당자만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또는 시험·검사·연구용 시약은 유해화학물질명과 유해화학물질식별번호(CAS 번호) 등을 포함한 목록만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약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제1항의 유해화학물질의 독성, 장외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고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에 대하여 선정 사유 및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작성해야 한다.
1. 인체유해성은 경구, 흡입, 경피 등의 노출 경로를 통하여 접촉 시의 영향을 작성한다.
2. 물리적 위험성은 화학물질과의 접촉 및 반응에 의한 폭발, 열, 흄 등의 발생에 대하여 작성한다.
3. 환경유해성은 분해성, 생물농축성, 수생환경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제16조(취급시설 입지정보) ①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축척이 표기되어 있는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 체계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경우 사업장 전체배치도 및 제출하는 체계 단위별 전체배치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단위공장, 설비배치도 순으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 전체배치도는 건물단위로 단위공장, 사무동, 화학물질 보관·저장창고 등의 위치 및 거리를 개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단위공장별 배치도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가. 건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
나. 건물과 건물 사이 거리
다. 단위공정 간 거리
라.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창고 위치
마. 조정실, 사무실 등 기타시설의 위치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주변 환경정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범위 내에 있는 주변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 주변의 총 주민수
2. 주거용·상업용·공공건물 위치도 및 명세
3. 농경지,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현황
4. 상수원·취수원 및 자연보호구역 위치도
⑤ 기타 사업장의 입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시설정보
제17조(공정안전정보) ①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의 흐름에 따라 이해가 되도록 단위공정별 공정설명을 작성하되, 반응식, 반응조건, 발열반응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공정도면에는 다음의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공정흐름도(PFD)에는 다음의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주요 장치·설비 및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표시 및 명칭
나.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다. 물질 및 에너지 수지
라. 주요 설비의 운전온도 및 운전 압력
마. 기타
2. 공정배관계장도(P&ID)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다(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요 장치·설비, 동력기계 등 주요 설비의 명칭, 기기번호 및 주요 명세
나. 배관의 호칭 직경, 배관분류기호, 재질, 플랜지의 호칭압력 등
다. 밸브류와 배관의 부속품
라. 제어밸브의 작동 중지시의 상태
마.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의 성능
바. 기타
③ 제2항의 서류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목차만 공정정보에 수록하고 실제 도면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뒷부분에 붙임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는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모두 확인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작성하여 자체관리를 해야 한다. 다만, 안전원에 제출하지 않으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시 작성·관리·변경사항 등을 확인 받을 수 있다.
가. 공정운전절차(정상·비상시 운전절차, 정상·비상시 운전정지절차 등을 포함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별 또는 공정별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현황
제18조(안전장치 현황) ①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방류벽, 방류턱 및 트렌치 등 확산방지 시설의 목록, 위치 및 배치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도에는 각 저장탱크 등의 설비 용량과 확산방지 시설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규칙 별표 5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추가 안전방안을 인정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조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의 목록, 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위치, 경보설정값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검지·경보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성 가스감지기
2. 인화성 가스감지기
3. 누액감지기
4. 그 밖에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설비
④ 별지 제9호서식에 없는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 추가정보는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⑤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공정이나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상배출탱크, 플레어스택, 흡착탑 및 스크러버 등의 목록과 각 시설이 배출물질을 처리하는데 충분한 용량인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작성 항목은 사업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항목만 작성할 수 있다.
제3절 장외평가정보 등
제19조(사고시나리오 선정) ① 사고시나리오 대상설비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농도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3. 취급시설의 설계용량 및 취급량
4.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유형(독성, 화재·폭발)
5.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운전조건
② 사고시나리오 선정 대상설비는 별표 2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설비로 한다.
③ 제조·사용 및 저장시설에서의 취급량은 부피가 아닌 무게단위이므로, 시설의 설계용량과 유해화학물질의 비중을 이용하여 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보관창고 등에서의 취급량은 저장·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별 총합으로 취급량(무게단위)을 산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설비별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시설정보, 운전조건, 기상조건 등을 이용하여 영향범위를 산정한다.
⑤ 독성사고의 사고시나리오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화재·폭발 사고의 사고시나리오는 화재·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⑥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배포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도구를 이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정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관련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영향범위 가운데 장외로 나가는 시나리오를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누출조건, 장외영향 거리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정된 개별 사고시나리오들의 영향범위와 사업장의 경계부지를 연결하여 얻은 가장 큰 윤곽선인 총괄영향범위를 지도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총괄영향범위는 화재·폭발 시 총괄영향범위와 독성물질의 유출·누출 시 총괄영향범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를 함께 표기한 지도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 외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대한 내용은 「사고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른다.
⑩ 탱크로리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최대보유량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고시나리오 선정에 포함해야 하며 제2항과 관계없이 사업장 내 입·출하 되는 탱크로리의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용량으로 취급량을 산정해야 한다.
⑪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각 별표에서 *로 표시되어 있는 하위 규정수량이 400톤인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평가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⑫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영향범위 가운데 장외로 나가는 사고시나리오가 없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20조(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①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영향범위 내 주민수와 보호대상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 19조제8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를 구성하는 사고시나리오만 작성한다.
1. 주민수는 거주민의 수와 근로자의 수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 보호대상은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
② 제19조제8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영향범위내의 공공수용체 및 환경수용체를 표시하고, 지도상에 위치를 표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도상에 보호대상을 표기하는 경우 보호대상의 명칭이 아닌 일련번호로 표기하며 보호대상의 정보는 취급시설 입지 내 보호대상 목록 및 명세에 작성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공공수용체는 「건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상업용, 공공건물, 공공휴양지, 학교, 병원 등을 말하며, 환경수용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호지역, 상수·취수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제21조(위험도 분석) ① 위험도 분석을 위한 구간점수 도출 요소는 사고시나리오 개수,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사고시나리오 거리, 영향범위 내 주민수를 말한다.
1. 사고시나리오 개수는 제19조에서 선정된 영향범위가 장외로 벗어나는 시나리오 개수의 합을 말한다.
2.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출유형별 사고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사고개시사건을 이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한 각 사고시나리오의 취급시설 시설빈도의 합을 말한다.
3.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은 제1호의 각 사고시나리오에서 나온 영향범위의 장외 거리의 합을 말한다.
4.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주민수 합은 제1호의 각 사고시나리오에 포함된 거주민수와 근로자수의 합을 말하며, 중복되는 주민수도 포함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는 제외한다.
②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요소들의 합을 구하고, 그 값을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구간별로 점수화한다.
③ 제2항의 구간별 점수를 가로축의 사고빈도점수와 세로축의 사고영향점수로 하여 별표 3의 제2호의 위험도 판정표에 적용하여 확인하며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빈도점수: 사고시나리오 개수 합의 구간점수와 사고시나리오 시설빈도 합의 구간점수의 합
2. 사고영향점수: 사고시나리오 거리의 합 구간점수와 영향범위 내 거주민 수의 구간점수의 합
④ 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증감요인인 안전성확보설비, 환경수용체 및 갑종 포함여부를 별지 제1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표기해야 하며, 표기된 안전성확보설비의 목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계획이 도면에 반영된 것에 한정한다)
⑤ 위험도는 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단위인 사업장 단위로 산정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두 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경우에도 위험도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제4절 사전관리방침
제22조(안전관리계획) ① 안전관리 운영계획은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조치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장의 종합적인 기본 방침, 사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안전지표 및 기타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대책 등의 내용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 맞추어 세부적인 대책 및 안전관리 운영 계획을 작성하되, 안전관리 조직, 환경안전 관련 예산, 시설 투자 및 개선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운영계획 실행 및 변경관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안전관리 목표 및 방향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보완 및 개선 계획
2. 설비·장치의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계획
3.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확인하고 현행화하는 방식,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 기록관리, 기존내용에 대한 보관처리 들을 포함한 변경관리계획
4. 사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계획
④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교육·훈련 연간계획
2. 교육·훈련 종류 및 대상
3.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 계획
⑤ 자체점검계획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⑥ 제4항제1호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과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의 대상자는 운영자가 정하고 교육에 대한 수료 계획은 적합 후 5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에 관련된 안전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2. 교육전문기관의 교육 중 안전원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
⑦ 제4항제2호는 해당 사업장의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성원의 역할(임무)에 맞는 교육·훈련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⑧ 제4항제3호는 교육·훈련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⑨ 규칙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전문교육의 일부로 인정하고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3시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에 따른 전문교육(단, 운반책임자 및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교육은 제외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교육
3. 종전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제23조(비상대응체계) ①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도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춰 기 수립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되 주·야간 및 공휴일의 사고신고체계를 구분하여 최초 사고 발견자로부터 비상대응 연락 담당자, 유관기관 및 인근 사업장 등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체 연락망으로 작성해야 한다.
1. 사업장 내·외부 사고신고 체계(사고발생시 15분 이내 유관기관에 신고 사항 포함)
2. 유관기관 목록 및 유관기관의 사고신고 체계(유관기관별 신고 담당자 지정)
3. 인근 사업장과 공조체계를 구축한 경우 해당 사업장 목록 및 연락 체계
4. 시·군 경계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 인접하여 위치한 경우 각 범위 내 시·군의 사고신고 체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응조직도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학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1. 비상대응조직별 편성인원 및 임무(대응·수습·복구 단계별 임무)
2. 협력업체 비상대응조직도 및 임무(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화학사고 발생 시 제3항에 따른 비상대응조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통제실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사고 발생 시 사고영향이 사업장 전체에 미쳐 비상대응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대응의 안전한 통제를 위하여 협의된 인근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⑤ 비상통제실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개인보호장구, 통신장비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상시 비치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상시 비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물품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절 내부비상대응계획
제24조(공동비상대응계획의 활용) 제12조에 따른 공동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공동비상대응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다.
제25조(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①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비상운전정지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해야 한다.
②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화학사고 초기 대응을 위한 자체 방재 인력 현황
2.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구 보유현황 및 배치도
3. 방재장비·물품 등의 관리·유지 및 확충 계획
4. 방재인력 및 장비·물품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타 사항
③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와 사고신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내 경보시설의 종류 및 경보발령지점
2. 경보전달체계 및 경보전달 담당자
3. 경보시설 유지관리방법
4. 기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에 필요한 사항
④ 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계획은 각 호의 취급시설 중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화학사고 유형(독성누출 또는 화재·폭발)을 고려하여 취급시설 유형별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저장시설
2. 보관시설
3. 반응·교반시설
4. 입·출하시설
5. 배관시설
6. 기타시설
⑤ 제4항에 따른 취급시설 유형별 응급조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자동·수동 차단시스템
2. 단계별 내·외부 확산차단 또는 방지대책
3. 2차 오염 방지대책
4. 사내·외 비상대피, 응급의료 및 환자수송 계획
5. 기타 응급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화학사고 사후조치)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사고조사팀의 구성 및 팀원의 역할
2.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3. 개선대책, 이행방법
4. 기타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화학사고 후 사고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고복구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사고복구의 조직 및 역할
2. 책임보험 가입계획(「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만 해당)
3. 폐기물처리 및 토양환경복원 업체 목록, 협의 내용 등 환경복원 전문업체 활용계획
4. 기타 사고복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
제6절 외부비상대응계획
제27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활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운영자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작성한다.
제28조(지역사회와의 공조계획) ①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은 비상시 및 평상시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대외소통 계획은 신속한 사고대응과 정보 제공에 필요한 내용을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가. 대외소통 담당 조직 및 임무
나. 정보 제공 방법 또는 절차
다.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이해당사자 목록: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지역주민, 언론 등
라. 이행당사자별 제공할 정보(양식 포함)
2.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가. 주민협의체, 지역협의체, 산단협의회 운영 또는 참여 계획
나. 환경안전관리 회의 운영 또는 참여 계획
다. 화학안전 문화활동
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
마. 기타
②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은 다음 각 호 중 실행 가능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화학사고시 비상대응을 위한 협정 내역
2. 자사 보유 자원의 타사 지원 계획
3. 지역 비상대응기관 및 인근사업장과의 합동훈련계획
4.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
제29조(주민 보호ㆍ대피 계획) ①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들이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사고유형에 따른 대피경보 방법
2. 인근 사업장, 주민 등 경보전달 대상별 경보전달 방법
3. 주민대피 경보전달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물질특성, 사고유형, 사고규모, 영향범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내대피 및 실외대피 시 유의사항을 작성한다.
③ 화학사고 발생에 따라 주민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응급의료 계획을 작성한다.
1.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응급조치 사항
2.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3. 응급의료기관까지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
4. 환자후송계획
5. 기타 응급의료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④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장소 및 방법은 인근 사업장과 주민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1. 대피에 적합한 장소의 사전 사용협의사항 및 수용인원
2. 지역의 주풍향을 고려하되 서로 다른 방향의 두 곳 이상 대피장소
3. 대피장소로 이동을 위한 집결지 선정 여부
4. 집결지 인원의 수송을 위한 차량 제공 방법
5. 기타 대피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지역사회 고지계획) ① 규칙 제19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고지대상: 제19조제8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목록을 작성한다.(대표전달이 가능한 경우 각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2. 고지방법: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방법은 필수로 하고, 추가적으로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3. 고지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가. 사업장 일반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다.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재·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및 이를 표시한 지도
라.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마.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바.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사.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
아.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방법
자.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
차.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② 지역사회 고지 시기, 방법,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참조한다.
제31조(비상대응분야 요약)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비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제3장의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제6절의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32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2021-7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05호)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04호)은 폐지한다.
제3조(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