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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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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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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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4-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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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_곡물분진.pdf (28.1K) [64] DATE : 2012-05-24 08:24:56
곡물분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안전검사 대상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곡물분진 발생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집진기 등)는 배풍량 60cmm 이상시 설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msds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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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회사 혼합기에 곡물분진이 발생하여 집진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곡물분진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곡물분진 종류는 옥수수전분과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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