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Safe First)

Industrial Safety Consulting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제조업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 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는 위한 법정제도 로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컨설팅을 수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의시 연락처 : 황일현 이사 041-563-3420/031-654-3420  메일주소 hwang248@hanmail.net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9.24

category
법규
author
관리자
date
20-09-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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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9월 24일)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기업규제완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시행일: 공포 후 1년 후)
  * (안전보건관리 위탁 근거 삭제)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 기존에는 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대행(월 2회 기술지도)을 맡길 수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ㅇ 금번 개정으로 대규모 사업장은 예외 없이 안전·보건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채용하여야 하며, 이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안전보건대행현황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수행실태 지도 등을 통해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유도하고, 직접 고용 우수사례 발굴,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강화 등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